비급여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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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봉관내과의원

서봉관내과의원은 전문의로서의 노하우와 세심함으로 진료합니다.

비급여항목

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에 따라 비급여를 고지합니다. (2022년 10월 기준)

심장초음파(비급여 시) 130,000원
경동맥초음파 50,000원
갑상선초음파 50,000원
골밀도검사(비급여 시) 40,000원
영양수액제 35,000~50,000원
일반진단서, 소견서 1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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